식약처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 이행우려 물질 안전”
식약처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 이행우려 물질 안전”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5.09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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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합성수지제로 만들어진 국자, 공기 등 주방용 조리기구에서 용출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입제품을 포함하여 시중 유통 중인 합성수지제 조리기구 중 폴리아미드, 폴리우레탄, 아크릴수지 등 4개 재질을 대상으로 321제품을 수거하여 이행우려 물질의 용출량을 조사하고, 인체 노출량을 평가하였다.

※ 재질별 조사대상 이행우려 물질 및 용출 규격
- 폴리우레탄(μg/kg, ppb) : 4,4‘-메틸렌디아닐린 10, 이소시아네이트 100
- 폴리아미드(μg/kg, ppb) : 4,4‘-메틸렌디아닐린 및 2,4-톨루엔디아민 10(합계로서)
- 아크릴수지(mg/kg, ppm) : 메틸메타크릴레이트 6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μg/kg, ppb) : 아크릴로니트릴 20

조사 결과, 각 재질별 이행우려 물질 용출량 조사 결과 모두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체안전기준치인 일일섭취한계량(TDI) 또는 독성참고치(RfD)의 최대 0.0005%에 불과하였다.

분석대상은 폴리아미드(140건, 국자 등 5품목), 폴리우레탄(21건, 공기 등 2품목),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70건, 물병 등 6품목), 아크릴수지(90건, 도마 등 3품목) 등이다.

이행우려 물질의 용출량은 폴리우레탄의 경우 불검출이었고, 폴리아미드, 아크릴수지,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의 경우 각각 0.03 ppb, 0.266 ppm, 1.30 ppb가 검출되었다.

인체노출량 평가 결과, 인체안전기준치가 설정되어 있는 아크릴수지 중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일일섭취한계량(TDI) 대비 0.00002%,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중 아크릴로니트릴은 독성참고치(RfD) 대비 0.0005%로 모두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 일일섭취한계량(Tolerable Daily Intake, TDI) : 인체에 평생 노출되어도 유해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일일최대허용노출량
※ 독성참고치(Reference Dose, RfD) : 일생동안 뚜렷한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일일경구노출허용량

식약처는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이행우려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기구 및 용기·포장 안전‧안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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