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
7월부터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
경증 치매 환자도 요양보험 혜택 … 수가 4.3%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5.0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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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도 오는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신설)’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안)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급여비용)를 전체 평균 4.3% 인상키로 했으며, 적자 가능성이 있지만 당기 수지 및 누적 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한 점을 감안해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는 그간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환자 중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BPSD)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이다.

치매특별등급을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외 치매진단 관련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한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거나(1일 8~12시간),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1회 2시간)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 치매약물에 대한 투약관리, 가족 대상 상담, 치매 대처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6600원의 한도 내에서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 이용 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율)수준이다.

◆ 장기요양 등급체계 3개 → 5개로 개편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등급체계가 3등급에서 5등급 체계로 개편된다.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져 등급을 세분화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등급체계가 개편되어도 기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은 감소하지 않으며, 등급변경에 따른 서류제출 등은 필요하지 않다.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2013년 대비 9.8% 늘어나며,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 한도액이 2.8% 인상되므로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 재가급여 적정 이용 수가(급여비용) 가산·조정

복지부는 수급자의 기능상태를 고려해 1·2등급은 방문요양 중심으로, 3·4등급은 주·야간보호 중심으로 설계하는 등 적정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주·야간보호에 대한 목욕서비스 및 토요일 수가 가산,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신설해 이용 편의 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2014년 수가는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등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해 시설급여는 평균 5.9%(요양시설 6.53%, 공동생활가정 2.2%), 재가급여는 평균 2.3%(방문요양 2.5%, 주·야간 2.5%, 단기보호 1.9%) 인상하기로 했다. 전체 평균은 4.3%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하고, 그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수가(급여비용)를 신설·조정하기로 했다”며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함께, 향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성숙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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