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의협회장, ‘탄핵 무효’ 가처분 신청
노환규 전 의협회장, ‘탄핵 무효’ 가처분 신청
“정관상 불신임 사유 안돼” … 법원 수용시 회장 복귀 … 상임이사 불신임안도 조만간 가처분 제기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4.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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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집안싸움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이 대의원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노 전 회장은 오늘(29일) 오후 3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송대리인을 통해 자신을 탄핵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임총결의 무효확인소송’도 함께 했다.

노 전 회장은 가처분신청서에서 ▲명예훼손 ▲품위손상 ▲부적절한 언행으로 내부분열 야기 ▲투쟁과 협상의 실패에 대한 책임 ▲정관위반 등 자신의 불신임 사유로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전 회장은 “정관상 회장의 불신임 이유는 금고형 이상이나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을 위반해 회원 권익을 침해했을 때, 혹은 협회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을 때로 한정돼 있다”며 “본인은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임 추진은 정당치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 전 회장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회장 보궐선거 일정에 들어간 의협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노 전 회장이 회장 직위를 회복하기 때문이다.

보궐선거 마감일(6월 18일)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새 회장을 선출해 놓고도 무위로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지난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노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대의원 178명 중 찬성 136명(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노 전 회장은 불신임안이 통과되자마자 회장 직위를 상실했으며, 김경수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으로 추대되어 두 달간의 의협 회무를 맡고 있다.

노 전 회장은 이번주 내로 방상혁·임병석 전 상임이사를 불신임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법원에 접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 시도의사회협의회 탈퇴 선언 … 의료계 내부 사분오열

한편, 지난 19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협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부산시의사회 김경수 회장이 28일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탈퇴를 선언,  노 회장을 밀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시도의사회까지 내부 분열로 얼룩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은 28일 “부산시의사회 회장은 2014년4월28일자로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탈퇴한다”며 “향후 전국시도의사회회장협의회 성명서 등에는 부산시의사회의 의견은 제외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의 시도의사회협의회 탈퇴는 의료계 지도자들이 원격의료 저지 등 현안에 대응하지 못하고 극도의 분열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되고 있다. 참고로 김 회장은 의료계내에서 친 노환규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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