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집안싸움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이 대의원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노 전 회장은 오늘(29일) 오후 3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송대리인을 통해 자신을 탄핵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임총결의 무효확인소송’도 함께 했다.
노 전 회장은 가처분신청서에서 ▲명예훼손 ▲품위손상 ▲부적절한 언행으로 내부분열 야기 ▲투쟁과 협상의 실패에 대한 책임 ▲정관위반 등 자신의 불신임 사유로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회장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회장 보궐선거 일정에 들어간 의협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노 전 회장이 회장 직위를 회복하기 때문이다.
보궐선거 마감일(6월 18일)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새 회장을 선출해 놓고도 무위로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지난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노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대의원 178명 중 찬성 136명(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노 전 회장은 불신임안이 통과되자마자 회장 직위를 상실했으며, 김경수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으로 추대되어 두 달간의 의협 회무를 맡고 있다.
노 전 회장은 이번주 내로 방상혁·임병석 전 상임이사를 불신임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법원에 접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 시도의사회협의회 탈퇴 선언 … 의료계 내부 사분오열
한편, 지난 19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협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부산시의사회 김경수 회장이 28일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탈퇴를 선언, 노 회장을 밀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시도의사회까지 내부 분열로 얼룩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은 28일 “부산시의사회 회장은 2014년4월28일자로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탈퇴한다”며 “향후 전국시도의사회회장협의회 성명서 등에는 부산시의사회의 의견은 제외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의 시도의사회협의회 탈퇴는 의료계 지도자들이 원격의료 저지 등 현안에 대응하지 못하고 극도의 분열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되고 있다. 참고로 김 회장은 의료계내에서 친 노환규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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