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치료비 지원 대상에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를 추가하고, 지원 범위에 신체·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등 세월호 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9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협의했다. 확대 사항은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정부에 따르면, 기존의 건강보험증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승선자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를 추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단원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당초 학교장 인정에서 학교장 확인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기타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사례 등)를 치료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 질환은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 및 현장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해 폭넓게 인정하며, 이용 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서 약국을 추가하기로 했다. 단, 지원 대상 질환을 진료한 의사의 외래처방에 따른 약제비에 한정해 인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및 지불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 병의원·약국 등 관련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콜센터(☎ 02-3270-6789)를 건강보험공단 내 24시간 상시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콜센터에서는 환자, 일선 의료기관, 약국 및 관계기관 등에 치료비 지원 문의 및 업무 처리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가족 등의 불편이나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측은 “지난 23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는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을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 중 부상자 ▲동 사고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 등으로 의결했는데, 지자체와 유가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