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량 식품업체들 무더기 철퇴
식약처, 불량 식품업체들 무더기 철퇴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4.24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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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품들에 대해 무더기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24일 식품제조·가공업체 ‘어업회사법인 여수새고막(주)(전남 여수시)’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제조·판매한 ‘아리찬 새고막(수산물가공품, 제조일자 : ’13.12.1~‘14.4.22.)’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또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를 사용한 ‘(주)브레인그룹(서울 동작구)’의 ‘HZ융합균액’ 및 ‘(주)송산에프엔디(광주 광산구)의 ’PLUS 천지(고형차)‘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HZ융합균액’은 식품원료로 사용불가능한 미루나무 톱밥을 사용했으며, ’PLUS 천지(고형차)‘는 식품원료로 사용불가능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체 제품도 판매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황금유통(경기 부천)’은 냉동족발을 해동·포장한 후 무표시 상태로 ‘냉장돼지 족발’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 제 품 명 : 냉장돼지족발포장처리업체 : 황금유통
▲ 제품명: HZ융합균액제조원: (주)브레인그룹

   
▲ 제품명: 아리찬 새고막제조원: 어업회사법인 여수새고막(주)
▲ 제품명: PLUS 천지제조원: (주)송산에프엔디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량

식품제조업체

회수사유

아리찬 새고막

‘13.12.1.’14.4.22.

‘15.12.1.’16.4.22.

1,100kg

(1kg×1,100)

어업회사법인 여수새고막()

(전남 여수시)

유통기한 변조

HZ융합균액

미표시

미표시

조사 중

()브레인그룹

(서울 동작구)

식용불가 원료사용

PLUS 천지

미표시

미표시

3.426kg

(30g× 114박스)

()송산에프엔디

(광주 광산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냉장돼지족발

미표시

미표시

52,311kg

황금유통

(경기 부천)

무허가 식육포장업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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