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품들에 대해 무더기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24일 식품제조·가공업체 ‘어업회사법인 여수새고막(주)(전남 여수시)’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제조·판매한 ‘아리찬 새고막(수산물가공품, 제조일자 : ’13.12.1~‘14.4.22.)’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또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를 사용한 ‘(주)브레인그룹(서울 동작구)’의 ‘HZ융합균액’ 및 ‘(주)송산에프엔디(광주 광산구)의 ’PLUS 천지(고형차)‘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HZ융합균액’은 식품원료로 사용불가능한 미루나무 톱밥을 사용했으며, ’PLUS 천지(고형차)‘는 식품원료로 사용불가능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체 제품도 판매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황금유통(경기 부천)’은 냉동족발을 해동·포장한 후 무표시 상태로 ‘냉장돼지 족발’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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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생산량 |
식품제조업체 |
회수사유 |
아리찬 새고막 |
‘13.12.1.~’14.4.22. |
‘15.12.1.~’16.4.22. |
1,100kg (1kg×1,100개) |
어업회사법인 여수새고막(주) (전남 여수시) |
유통기한 변조 |
HZ융합균액 |
미표시 |
미표시 |
조사 중 |
(주)브레인그룹 (서울 동작구) |
식용불가 원료사용 |
PLUS 천지 |
미표시 |
미표시 |
3.426kg (30g× 114박스) |
(주)송산에프엔디 (광주 광산구) |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
냉장돼지족발 |
미표시 |
미표시 |
52,311kg |
황금유통 (경기 부천) |
무허가 식육포장업 |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