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필요성이 제기됐던 신의료기술 치료 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이전에도 일정 의료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자로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일부 부족해 탈락한 의료기술 중, 대체기술 없는 의료기술 또는 희귀질환 치료(검사)기술인 경우 의료기관 신청에 따라 심의를 통해 ‘제한적 의료기술’로 평가한다.
신청대상 기술은 당뇨병성 하지 허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치료술 등 9개 의료기술.
제한적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의료기술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치료를 받는 동안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별도 보험 가입비가 지원되며, 의료기관에는 제한적 의료기술의 치료 결과를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과 자료 입력비가 지원된다.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 의료기술(‘14.4.24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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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관은 대상 의료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로 신청할 수 있으나, 연구중심병원이 자신의 중점연구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을 신청할 경우 평가 시 가점(5~10%)이 부여된다.
제한적 의료기술이 허용된 의료기관은 최대 4년간 해당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치료하는 것이 허용된다.
복지부는 의료기술 도입의 시급성, 안전성, 근거창출 가능성, 신청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및 연구역량 등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 의료기술을 평가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 치료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의료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주기적 점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보고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제한적 의료기술평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제한적 의료기술의 시술 기간이 종료되면 의료기관이 제출한 근거자료를 포함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최종 검증을 거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는 새로 개발된 기술로 보다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연구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을 접수해 심의하고 최종 2개 의료기술 및 각 기술별로 최대 5개 의료기관에 대해 제한적 의료기술로 평가할 계획이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효과 없는 신의료기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제까지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부족해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하면 사실상 환자가 그 기술을 치료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은 신속하게 환자를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세부 신청 서류 및 평가 일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