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 임신부 해고 간호사 원직복직 합의”
“보라매병원 임신부 해고 간호사 원직복직 합의”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4.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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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노동조합)는 지난해 12월1일자로 해고된 임신부 비정규직 간호사에 대해 5월 1일자로 원직복직하기로 지난 18일 병원측과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2014년5월1일자로, 보라매병원 수술실로 원직복직한다는 것과 신규채용으로 하되 고용보장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과 연대 조직들은 무기계약 전환 3개월을 앞두고, 2013년12월1일자로 해고된 임신부 비정규직 해고 간호사의 복직을 위해 5개월간 병원, 서울시청, 여성가족부 앞 등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 집회 등의 투쟁을 진행해 왔다.

노조측은  “임신한 여성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배려해야할 병원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단체협약도 적용하지 않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투쟁과정에서 드러났다”며 “하청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아직 복직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연대투쟁으로 반드시 복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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