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제도가 제2기(2015~2017년) 지정을 앞두고 일부 개편된다. 질환수는 11개에서 12개로, 진료과목은 9개에서 6개로 각각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늘(21일) 입법 및 행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 행정계고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문병원 내 일부 중첩이 발생하는 분야는 질환 중심으로 바뀐다. 현재 질환 11개·진료과목 9개로 지정돼 있는 것을 질환 12개·진료과목 6개로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진료과목 중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를 삭제했으며, 관절·척추·뇌혈관 질환으로 통합시켰다. 또 질환에 주산기(모자) 분야를 추가했다. 주산기(모자) 전문병원은 임신-출산-1세 이하 영아 환자를 통합·연속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케어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했다”고 주산기 분야 추가 배경을 설명했다.
질적 수준도 한층 강화했다.
복지부는 병상수, 인력 및 환자 구성, 진료량 등 기존 평가 기준에 재원일수·합병증 발생율 등 임상 질(質) 지표를 추가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지정요건에 포함시켰다.
또 의료인력 평가 적용기간을 공고일 기준 3월→6월로 확대해 우수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한 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력 평가 적용은 미리 예고한 질 평가와 달리 별도로 예고한 바 없어 1년을 검토했다가 6개월로 변경했다”며 “향후 3기 지정에서는 1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회적 필요성이 있지만 타 전문병원 분야에 비해 신청이 적은 뇌혈관·심장·유방·화상질환 분야는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뇌혈관·심장·유방 질환은 환자구성비율을 기존 45%에서 30%로, 화상질환은 필수진료과목을 외과·내과·정형외과에서 외과·내과로, 유방질환은 병상수를 60병상에서 30병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아울러 전문의 수련 협력병원에 전문병원이 포함되도록 인센티브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칭한다. 역량있는 중소병원 육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2011년 99개 병원이 1기(2011~2014년)로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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