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이상목)가 서울 감남구 신사동 그랜드성형외과 유모 대표원장과 최모 원장 등 의사 7명을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수술을 받던 장모(19) 양이 수술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불법 · 탈법진료가 만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성형외과의사회가 피고발인들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사기, 의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기업형 병원들의 도를 넘는 불법·탈법 의료행위를 방치할 경우 선량한 의사들의 피해는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장양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최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겼졌으나, 심각한 뇌 손상 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병원들의 비도덕적 의료행태를 공개하고 동료 의사로써 대신 사죄한 바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