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의장이 의협 대정부 투쟁 끊임없이 방해”
“대의원회 의장이 의협 대정부 투쟁 끊임없이 방해”
노환규, 정관 개정 필요성 역설 … “변영우 의장 횡포 속수무책”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4.14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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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주인은 대의원이 아니라 회원들입니다. 협회의 가장 큰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대의원회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대의원회를 향해 연일 날선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번에는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을 직접 겨냥했다. 대의원회 의장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회원들의 뜻이 왜곡되고 일관되고 힘 있는 회무집행을 근본부터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사들이 잘못된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는 작금의 현실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관치주의 횡포 때문이지만,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지한 횡포를 방치한 것은 다름 아닌 대한의사협회 회원 자신”이라고 개탄했다.

노 회장은 “만일 의사협회가 비정상적인 제도에 저항하고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더라면, 지금의 고통스러운 순간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의협의 무기력한 선택의 이면에는 의사협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들이 자리한다”며 현재의 분산된 권한체계를 꼬집었다. 노 회장은 이를 단일화되지 못한 다중적 거버넌스 구조라고 표현했다. 

다시말해  의협 중앙집행부와 별개로 기능하는 시도의사회장들과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들이 대의원직을 겸임하면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 중앙집행부의 회무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는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강력한 집행력이 필요한 대정부 투쟁시에는 의사협회의 일관되고 힘 있는 회무집행을 근본부터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의원 선출 구조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노 회장의 판단이다. 242명의 대의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발되지 않고 대다수가 직역 혹은 지역의사회에서 소수의 합의 하에 대의원으로 지명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 대의원들은 자신을 의협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실제 주인인 회원들을 폄훼하고 있다는 것.

노 회장은 “37대 의협 집행부가 회원총회를 통한 정관변경을 서두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무엇보다 대의원회 의장의 권한 축소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 회장은 “(변영우 의장이) 대정부 투쟁기간 동안 끊임없이 투쟁을 방해하고 집행부의 부의안건 상정요청과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요구를 단독으로 묵살했다”며 “그럼에도 대의원 의장에 대한 어떠한 제재규정도 정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 집행부는 대의원 의장의 정관을 무시한 개인적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다음은 노환규 회장이 14일 오후 자신의 페북에 올린 글 전문.

"대한의사협회의 주인은 대의원이 아니라 회원들입니다. 협회의 가장 큰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들인 의사들이 잘못된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며 절규하는 작금의 현실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관치주의 횡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료의 독단적인 결정과 포퓰리즘의 원칙에 입각한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즉흥적인 의료제도들이 대한민국 의료를 크게 후퇴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지한 횡포를 방치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대한의사협회 우리 자신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의사협회가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에 저항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더라면, 악법에 적응하고 안주하려는 비겁한 선택을 해오지 않았더라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했더라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상실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금의 고통스러운 순간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협회는 불의에 저항하기보다 잘못된 제도에 적응하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기력한 선택을 하게 된 이면에는 우리협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의사협회에 대한 단일화되지 못한 다중적 거버넌스 구조입니다.
중앙집행부의 명을 받아 회무를 수행하는 역할보다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대의원직을 겸임하면서 중앙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해 온 시도의사회장들, 중앙집행부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 아래 대의원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사사건건 중앙집행부의 옥상옥 기구 역할을 해 온 시도의사회 대의원 의장들,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넘어 감사단의 고유기능인 감사까지 하고 있는 이들은 또 다른 집행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의사협회에 중앙집행부, 시도의사회, 그리고 대의원 운영위원회라는 적어도 3가지 집행부가 협회에 있는 것입니다. 중앙집행부는 시도의사회에 대한 아무런 통제기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게다가 대의원총회를 구성하고 있는 242명의 대의원 중 시도의사회에 주어진 몫은 162명에 달합니다.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단독 지분만 45명에 달하는 등 이렇게 전체 대의원 중 시도의사회가 갖는 지분만 2/3가 넘고(66.9%) 여기에 시도의사회장들이 직접 대의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실정인데다가 중앙집행부가 통제기능조차 갖고 있지 못하니 시도의사회가 중앙집행부의 지시와 통제에 따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는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강력한 집행력이 필요한 대정부 투쟁시에는 의사협회의 일관되고 힘 있는 회무집행을 근본부터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대표성 없는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의 구조입니다.
242명의 대의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발되지 않음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다수 대의원들이 직역 혹은 지역의사회에서 소수의 합의 하에 대의원으로 지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의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확대 해석하여 자신을 대한의사협회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대의원총회만이 대한의사협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아무 것도 모르는 일반회원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기는 회원총회는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대의원들이 의사협회의 주인을 자처하며 실제 주인인 회원들을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화되지 못한 주먹구구식의 대의원 지명 제도가 의사협회 대의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의사협회가 회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은 결국여 의사협회장으로 하여금 끊임 없이 지역의사회와 대의원회의 눈치를 보게 만든 원인이 되었고 무기력한 의사협회장과 집행부를 만드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혹자는 "지금의 구조가 의사협회장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시도의사회가 대의원을 장악하고 있으니 16명에게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었습니다.

   
 

37대 의협 집행부가 회원총회를 통한 정관변경을 서두르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첫째 이유는 지난 1월부터 3월에 이르는 투쟁과정에서 있었던 회원투표에 대해 “회원투표가 정관에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총파업 여부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되어야 한다”는 발언이 변영우 대의원 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운영위원으로부터 나옴으로써 회원의 권한을 우선하는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대의원 의장이 회무를 방해하고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다수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지방안이 없어 이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총파업 3일 전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투쟁은 100% 실패할 것이라고 투쟁중단을 요청하는 등 투쟁기간 동안 끊임없이 대정부 투쟁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지난 3월 30일 불필요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앞장서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집행부의 부의안건 상정요청을 단독으로 묵살하는 횡포를 저질렀고 연이은 집행부의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구조차 단독결정으로 묵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의원 의장에 대한 어떠한 제재규정도 정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 집행부는 대의원 의장의 정관을 무시한 개인적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유는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주도하여 개최한 3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정관을 위배하는 의결, 즉 ‘의사협회장이 배제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과 협상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의결은 정관을 위배한 의결이었을 뿐 아니라 약 2만 5천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회원설문투표에서 참여자의 80.24%가 의사협회장이 투쟁과 회무를 맡아야 한다고 답변한 회원들의 의지와 크게 다른 것이어서 대표성 없는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총회가 더 이상 회원들의 의지를 대변하지 못함이 증명되었습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대의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분들이며 경륜을 갖춘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이 전체 회원들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근 있었던 일련의 회원투표에서 입증된 것처럼,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이제는 중대한 의료현안에 대하여 전체 의사회원의 뜻을 묻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회원의 뜻을 묻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리고 "회원들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회원에게 결정을 맡겨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기득권에 집착하는 일부 의사협회 대표자의 명분 없는 항변일 뿐입니다. 의사협회는 오직 전체 의사들의 것입니다.

최근 대의원총회의 의결과 사원총회와 관련하여 감사단에서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법률검토의견서에는 아래와 같이 의견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의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를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의하여 설치된 임의기관에 불과하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 관한 모든 근본적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므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기관이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도 이를 폐지하지 못한다."
"민법상 사단법인에 있어 정관의 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인 권한이며 이는 강행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회원들의 권리를 무시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은 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협회는 소수 의사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선출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대의원들은 겸허히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새롭게 신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회의 주인은 집행부원도, 대의원들도 아닌, 오로지 회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협회의 가장 큰 권한을 회원들에게 이양하는데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 없이 죽어가는 의사협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는 토요일인 4월 19일, 내부제도개혁을 외치는 의사협회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립니다. 일부 대의원들이 사원총회가 열리기 전에 사원총회를 추진하는 의사협회장을 미리 탄핵하기 위해 서둘러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총회에서 불신임 결의가 통과된다고 해도 이번의 임시총회 역시 지난 3월 30일의 임시총회에 이어 법률적으로 무효한 의결을 내리는 두 번째 임시총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제도의 개혁을 위한 37대 의협 집행부의 노력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깨어나고 거듭날 때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깨어나고 거듭날 때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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