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여부 기재부가 결정 … 복지부 ‘무능력’ 입증?
의료행위 여부 기재부가 결정 … 복지부 ‘무능력’ 입증?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4.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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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징수의 근거를 기획재정부에서 구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임상시험이 의료행위인지 아닌지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재부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인데, 복지부가 ‘무능력’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0일 열린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림대·을지대·가톨릭대 등 3개 학교법인이 의뢰받아 실시한 임상시험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약 13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해당법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은 작년의 일이며, 국세청은 작년 말 이 병원에게 연구용역 자료를 요청하며 조사에 들어갔다.

복지부 담당자는 작년 11월 YTN과 인터뷰를 하며 부가가치세 부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기는 했으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관련 보도자료도 배포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달 11일 기재부에 임상시험의 세금과세 여부를 문의했고, 기재부는 17일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복지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복지부는 19일, 해당 학교 법인 중 한 곳의 유권해석 요청에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부가가치세 부과 사실을 확인한 것은 4월초, 세금이 부과된 이후다.

문정림 의원은 질의과정에서 4월 초에야 사실을 확인했다는 복지부 담당자의 답변에 “보건의료는 국민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는) 어느 부처보다도 예민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임상시험을 정의한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내냐, 안내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의 가치 떨어진 것”이라며 일갈했다.

복지부측은 국회에서 “임상시험행위가 의료행위에 속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복지부 소관”이라며 “(기재부에)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부처간의 협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스스로의 무능력을 입증한 결과가 되버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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