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휴진 참여 의원 행정처분 피해 최소화”
복지부 “집단휴진 참여 의원 행정처분 피해 최소화”
지도부 행정처분 강경 기조 유지 … 처벌 확대 범위 고민중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4.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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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대한의사협회) 회원들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9일 헬스코리아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10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 4417곳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집단휴진 참여 의원은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지자체에 15일 업무정지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을 골자로 한 업무지침 전달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 권 국장의 설명이다.

행정처분 대상 범위를 두고도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집단휴진 참여 의원 모두에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담이 커 지도부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나, 시군구의사회 회장까지만 집단휴진 책임을 부여할지, 임원으로까지 확대해 집단휴진 책임을 물을지 고민중인 것이다.

집단휴진 참여에 앞장선 지도부의 행정처분에는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10일 휴진한 일반회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채증이 어렵고, 학회 참석 등 휴진할 수 있는 상황 변수가 있어 충분히 소명 기회를 준다는 것이 현재 복지부의 입장이다.

권 국장은 “이번 의-정 협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 보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의협 집행부는 의료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 측에 오는 23일까지 현장조사 심사보고서와 관련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거쳐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고발 등의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1일 의협 만나 원격의료 시범사업 논의”

지난달 17일 의-정 협의 결과 발표 이후, 의협과 복지부의 협의 이행은 지속돼 왔다는 것이 권 국장의 설명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논의를 제외하고는 의-정 협의사항에 대해 의협과 복지부 실무진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는 것이다.

권 국장은 “의협 집행부와 계속 접촉중이며,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11일에 의협과 만나기로 되어 있다”고 전했다.

11일 이루어지는 의-정 회의는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디자인을 복지부에 내놓는 것으로 진행된다. 환자-의사간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첫 의-정 공식회의인 셈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논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해,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이번 달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 국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지만 4월에는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내부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9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오는 26일 개최하는 사원총회에 대의원회 해산과 정관개정을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관개정안에는 ▲대의원 직선제 ▲시도의사회 회장·임원 및 의협 감사의 대의원 겸직 금지 ▲회원총회(사원총회) 및 회원 투표 실시 근거 마련 등이 담겨 있다.

의협 조행식 인천 대의원은 노 회장의 불신임안 상정을 추진중이다. 조 대의원에 따르면, 242명의 대의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명 이상의 불신임안 동의안을 받았으며, 안건 진행을 위해 19일 임시총회를 열 것을 대의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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