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20개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복지부 “강릉동인병원 등 간판만 달고 3년간 기준 위반”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4.08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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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3년 연속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을 위반한 20개 병원에 대해 지정취소 조치를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적정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지 않아 법정기준에 미달한 41개 기관을 발표하고, 지정취소 등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지정취소 대상 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릉동인병원, 대도시 내 지역응급의료기관 13개소, 응급의료 목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했음에도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고 다른 응급실 전담의도 두지 않아 법정기준을 위반한 지역응급의료기관 9개소 등이다.

다만 해당기관이 지역 내 유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3개소(구례·완도대성·김제우석 병원)에 대해서는 취소를 유예하되 보조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 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추가 제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구분

전체

기관수

미충족 기관수

3년연속 미충족

기관수

해당 기관

조치방안

권역·

전문

응급의료센터

21

1

1

강릉동인병원

○ 지정취소

- 다른 병원 권역센터 지정

지역응급의료센터

116

2

1

고흥종합병원

○ 기(旣) 자진반납

지역응급의료기관

293

77

39

대도시 (13개소)

○ 지정취소

소도시 및 군(郡) 지역기관

(26개소)

공보의 부당활용

(9개소)

○ 지정취소

- 공보의 배치취소 병행

*지역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3개 기관은 시정조치기간 부여

기타

(17개소)

○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병원은 환자 및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 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목적의 공보의 응급실 배치 사항을 3년 연속 위반한 기관에 대해 공보의 배치도 취소할 예정이다.

그밖에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고흥종합병원에는  ‘기(旣) 자진반납’, 횡성대성·양평길·기장·예산종합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7곳에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조치를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가 방문했으나 인력이나 장비가 부실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고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온정적 태도로 지역 내 부실기관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3년 연속 미충족 지역기관 현황

시도

시군구

의료기관명

지역내 타 응급의료기관

조치계획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분당서울대 외 4

지정취소 대상기관 13개소

 

(대도시 지역 응급의료기관)

경기

평택시

성심중앙병원

백송굿모닝병원 외 1

경기

안양시

메트로병원

한림성심 외 1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 우리병원

남양주한양병원 외 1

경남

창원시

청아병원

삼성창원병원 외 7

경남

창원시

진해세광병원

경남

김해시

김해복음병원

갑을장유병원 외 2

대구

달서구

혜성병원

삼일병원 외 1

부산

해운대구

효성시티병원

해운대백병원

부산

수영구

부산센텀병원

BHS 한서병원 외 1

서울

강북구

대한병원

서울현대병원

전남

순천시

오병원

성가를로병원 외 5

충남

천안시

화인메트로병원

단국대병원 외 3

경북

영주시

영주기독병원

성누가병원외2

지정취소 대상기관 6개소

(공보의 배치되었으나 전담의사 없음)

전남

장흥군

장흥병원

장흥우리병원

전남

영광군

영광기독병원

영광병원

전남

나주시

영산포제일병원

나주종합병원

전남

화순군

화순중앙병원

화순전남대병원외2

전남

해남군

해남우석병원

해남우리병원외2

전남

구례군

구례병원

지역내 단일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대상이나 유예기간 부여

전남

완도군

완도대성병원

전북

김제시

김제우석병원

강원

횡성군

횡성대성병원

지역내 단일 응급의료기관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기관

경기

양평군

양평길병원

경남

함안군

함안중앙병원

경남

하동군

하동삼성병원

경남

통영시

통영서울병원

경남

고성군

강병원

부산

기장군

기장병원

충북

음성군

금왕태성병원

(구. 금왕삼성병원)

충북

옥천군

옥천성모병원

충북

영동군

영동병원

충북

괴산군

괴산삼성병원

강원

양구군

인애병원

양구성심병원

경남

창녕군

태왕 한성병원

창녕서울병원

경남

사천시

삼천포서울병원

삼천포 제일병원

강원

속초시

속초보광병원(구. 강원삼성)

속초의료원

전북

남원시

남원병원 (구. 남원삼성)

남원의료원

충남

예산군

예산종합병원 (구. 예산삼성)

예산명지병원

* 음영 표기된 19개 기관이 지정취소 대상.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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