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원총회’ 개최 공식 결의
의협, ‘사원총회’ 개최 공식 결의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 무효확인 소송도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4.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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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월 중 사원총회 개최’를 공식화했다. 또 ‘노환규 회장 제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비대위 구성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이라는 지난달 30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의협은 2일 오전 제10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의협의 주요결정권을 회원에게 돌려주는 정관개정 추진과 의협 집행부를 비롯한 대의원회 의장 등 전체 대의원의 신임여부를 묻기 위해 4월 중 ‘사원총회’를 추진하고, 사원총회 시기와 방법은 노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임시 대의원총회가 집행부와 협의 없이 개최된 점을 지적하고,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대위 구성은 대의원회가 아니고 집행부가 해야 하는 일로,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정관을 위반했다는 것이 상임이사회의 판단이다. 즉 임총 결정은 의도적인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아울러 최재욱 상근부회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의-정 합의 이행추진단’을 구성, 의-정 합의 결과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제도개혁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직선제 실시, 시도회장 및 임원 겸직 금지, 일부 종신형태의 대의원 중임 등 대의원회 문제와 정관 정비 등 내부개혁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임이사회에는 노환규 회장, 최재욱 상근부회장, 송형곤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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