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장 최남섭 후보 2차 공약 발표
치협 회장 최남섭 후보 2차 공약 발표
  • 최정민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4.04.01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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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대 치협회장선거 기호 2번 최남섭 후보가 ‘형통’을 핵심으로 하는 통합캠프 2차 3통 공약을 발표했다.

‘내게 힘이 되는 치협’을 슬로건으로 ‘소통’에 기반을 둔 1차 공약을 발표한 최 후보는 오늘(1일) ▲보험과 세금 ▲일자리 창출 ▲해외진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2차 공약을 제시했다.

최남섭 후보 측은 “이번 2차 공약은 회원의 만사형통을 위해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해 고민했고 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구성했다”면서 “특히 다른 후보들과 달리 이번 2차 공약에서는 남북통일 등 치과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 (왼쪽부터)장영준, 최남섭, 박영섭, 안민호 회장단 후보
2차 3통 공약은 ▲경영환경개선 특별위원회 구성해 동네치과 수호 ▲일자리 창출 위한 방법 모색 ▲보조인력 수급문제 해결 ▲온라인 보수교육 도입해 회원들의 편의 도모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처우 개선 ▲직선제 적극 추진 ▲국내외 북한사회공헌사업 실시 ▲대국민홍보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전문의제도 개선 ▲윤리위원회 권한 강화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위한 법안 추진 ▲보건복지부 내 치과의료 전담부서 설치 등을 제시했다.

최남섭 후보의 2차 3통 공약은 다음과 같다.

▣2차 공약-회원의 만사형통을 위한 3통 공약

형통(亨通) 내가 좋아지는 공약

1. 경영환경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동네치과를 지켜내겠습니다.
 : 협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진두지휘하여 회원여러분의 경영개선과 수익창출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는 직접 챙기겠습니다.

  (1) “보험 2000만원 시대를 향하여!”

    1) 예정된 급여항목들에 대해서 정부와 강력한 협상을 하겠습니다.
    2) 각 지부 및 분회별 보험전문 강의인력을 양성하여 실질교육을 하겠습니다.
    3)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청구업무를 간소화 하겠습니다.
    4) 새로운 비급여항목을 개발하여 비급여 축소를 보전하겠습니다.
    5) 불합리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 동네치과 지킴이 세금
  : 보험 2000만원 시대에 걸맞는 세제개편을 이루겠습니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 의료업이 포함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개정하겠습니다.
    : 2003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된 치과의원을 의료업에 포함시켜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수입 비중이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세제상 혜택을 부활하겠습니다.

    2)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면서 올해부터는 안면윤곽술, 치아성형(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양악수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가 부가세(10%)부과 적용되는 과세사업자(겸업사업자)로 적용되었습니다. 타 의약단체 등과 연대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수정 등을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해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 나와 가족이 모두 좋아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치과 개원을 하지 않아도 치과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나와 가족이 모 두 좋아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1) 부족한 공중보건치과의사의 공백을 대체할 일자리
  : 치협은 보건복지부와 진정성이 전제된 업무협의를 통해 이러한 현상에 공감하고 공중보건치과의사의 대체인력으로 유휴치과의사인력(은퇴 치과의사, 개원 비희망 치과의사)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입니다.

    2) Dental job fair
    : 일반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연계시켜줄 수 있는 '덴탈잡페어'를 개최하여, 특정 분야에 재능을 가진 치과의사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 활동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함께 모색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치과치료 보장 보험회사(AIG, 라이나생명 등)나 심평원조사관, 의료 배상책임보험 운영사, 소비자원(의료자문) 등에 자리를 마련.

    3) 치과의사 정책전문가 양성지원
    : 미래의 치과계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설계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식견, 인맥을 갖춘 치과의사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이러한 곳에서 진료외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치과의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지원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 (가칭)치과정책전문가 과정 등을 신설하여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후 연계기관 등의 취업 등을 지원(국회, 보건당국, 연구기관 등)하여 미래치과정책수행에 핵심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전문가로 양성하겠습니다.

    4) 치과의사들의 해외진출을 돕겠습니다.
    : 치과의사들이 해외에 진출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확실한 현지정착(‘의사면허 상호인정(MRA)’부분이나 언어장벽, 신변안전 등)을 위해서는 개인이나 협회의 노력으로는 힘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보건의료단체와 보건복지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료인 해외진출이 포함된 ‘2014년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2014년 2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회원들이 해외진출을 하는데 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5) 노인요양시설에 필수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요양시설 어르신들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 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3. 보조인력 수급문제
 : 간호인력개편에 따른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인력에 대한 업무범위 를 정하기 위한 관련법과 규정을 제정 시, 치과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현재 진행 중인 협의체에 협회가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치과보조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의 기틀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근거 : 간호인력 개편안(보건복지부, 2012년 2월 14일 발표)
   
4. 온라인 보수교육을 도입하여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 내용 : 회원 편익을 위한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형식적인 교육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1년 전부터 보수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 과목선정 : 윤리 및 사회인문과학을 의료인 양성 및 온라인보수교육에 접목시키겠습니다.

5.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업무과중, 복무기간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를 상대로 협의를 거쳐 처우가 개선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소통(疏通) 다가오는 공약

1. 직선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직선제추진 연구팀’을 발족하여 기획, 여론조사, 공청회, 실행의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1) 기획: 직선제추진 연구팀에서 제반사항을 기획하고 방안을 마련

  (2) 여론조사: 기획된 방안에 대한 전 회원 여론수렴

  (3) 공청회: 수렴된 여론과 미비점 보완을 위한 공청회 개최

  (4) 실행: 대의원총회 통과


2. 국내, 외 북한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더 다가가겠습니다.   
 체계적인 국내, 외 사회공헌사업설계를 통해 치과의사에게는 보람을, 수혜자에게는 혜택을, 국민에게는 치과의사 이미지제고를 할 수 있는 내용과 목적이 담긴 체계적인 사회공헌사업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1) 인력
  : 사회공헌사업의 가장 핵심자원은 의료 인력풀로 지난 3년간 확보된 150여명의 인력풀과 타 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최정예 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 예산
  : 치과의사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에서 지원된 재원이 사회공헌사업의 핵심동력이 될 것입니다.(기업연계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3) 국내와 국외 그리고 북한대상 사회공헌사업
  : 국내,외 치과의사 이미지제고, 국위선양, 통일 후 합리적인 ‘한반도 구강보건제도’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대국민홍보
  : 체계적인 국내, 외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얻은 정직한 결과물들은 방송을 비롯한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 그 동안 실추되었던 치과의사의 모습을, 국민에게 존경받고 봉사하는 멋진 치과의사로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 대국민홍보를 위한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습니다.
  : 협회에서 자체(위탁)개발하여 국민들에게 어플리케이션을 공급할 것이고 이를 언론, 매체를 통해 알리면서 국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1) 정책홍보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노인 틀니에 대한 급여화, 스케일링 급여화 등 환자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적 치과 의료 수요를 늘리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어플에 'push기능'을 넣어서 메세지가 뜰 수 있도록 하면 치과이용률을 높일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회원들의 경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 '몇 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적용이 된다' 등 협회가 국민들에게  변화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개원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외국인환자를 위한 외국어 어플리케이션 개발
  : 외국인 환자(관광객,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진료거부, 진료회피, 언어소통문제 등)가 국내 모든 치과를 이용함에 있어 큰 불편을 없애고, 치과의료기관 이용률을 높임으로서 회원들이 새로운 환자수요를 창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국내 환자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상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장애인 진료 가능 치과의료기관 찾기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 장애유형에 맞는 진료가 가능한 치과를 알려줌으로써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 권리를 보장하고, 부가적으로는 장애인의 구강보건을 위해 많은 치과의사와 협회가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장애인들의 잠재된 치과의료 수요를 끌어내는 데에도 일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통(貫通) 든든한 공약

1. 전문의제도
 : 1차의료기관 전문의표방 금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안 없는 무조건적 반대로 인해 지금까지 전문의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다수가 개원의인 현실에서, 전문의제도에 대한 방향은 결국 회원들이 겪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협회의 정책방향이었고 대전제였습니다. 따라서 1차의료기관인 동네치과의 생존에 맞추어 전문의표방금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4월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되는 안에 대하여는 법령정비를 맞추어 나갈 것입니다.

2.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를 7개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지만, 8번째로 ‘의료법 행위 전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요구권’을 중앙회에 부여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윤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의료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행정처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어 결국은 의료인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3.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광고 심의규정을 강화하고 심의대상 매체를 확대함은 물론이고, 심의대상 선정을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적인 광고를 뿌리 뽑겠습니다.

4. 보건복지부 내 치과의료 전담부서를 설치하게 만들겠습니다.
 : 의과 및 한의과의 경우 실, 국장급(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이 국장급. 한방정책관)으로 전담부서들이 편재되어 있으나, 치과계는 공중위생 및 미용까지 담당하는 과내의 일부 파트에 불과한 상태로 홀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과의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반영할 전담부서의 설치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치의약정책관, 치의약정책과, 치의약산업과 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
1. 치의학의 특성을 반영한 각종 정책 수립 및 사업 수행(기존 메디컬 위주의 행정운영 탈피)
2. 치의학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 기반 조성
3. 치의학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배정 등의 체계화
4. 치의학에 대한 정책적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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