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표시된 구강청결제만 사세요”
“‘의약외품’ 표시된 구강청결제만 사세요”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4.01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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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결제(가글액)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외품(구중청량제)’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구매 시 포장에 ‘의약외품’이라고표시된 제품만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구강청결제 사용법’을 1일 소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구강청결제는 사용하는 성분에 따라 제품 특성이 다를 수 있어 사용 전에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읽고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주요 성분은 불화나트륨, 염화세틸피리디늄, 멘톨, 살리실산메틸 등이며, 불화나트륨은 충치균에 의한 치아를 부식을 막고, 치아를 단단하게 하여 충치를 예방 한다. 염화세틸피리디늄이나 멘톨, 살리실산메틸 등의 항균성분은 구강내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고, 유해균이 치아표면에 달라붙어 만드는 치태(플라그)생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성인 및 6세 이상의 경우 1일 한두번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 후 뱉으면 되며, 사용 후 약 30분간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구강청결제는 구강 청결과 치아 건강을 위해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칫솔질의 대용으로서 장기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구강 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쉽게 입안이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들은 알코올이 없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안식향산 또는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한 제품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사용 중 입안에 발진, 작열감 등 점막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 두통, 구역이 나는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한다. 알코올이 있는 구강청결제 사용 후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 음주측정기가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을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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