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일본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방사성 의약품을 과다투여한 이른바 ‘약능살인(藥能殺人)’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혼슈 야마나시현 시립고후병원에서는 상당기간 방사성 의약품을 어린이 84명에게 과다 투여해 오다 적발됐다.
고후시는 부랴부랴 진상 조사에 나섰으며 시가 설치한 제3자위원회는 지난달 말 "의사의 감시 시스템이 없는 등 조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했다.
과다 투여의 원인은 당시 방사선부의학진 보조사가 독단으로 복용량을 결정해 일어났다고 추정됐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의사들이 투여량 가이드라인을 감독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방사선부의학진 보조사는 사건이 드러나자 지난 2012년 3월에 자살을 했다.
이 보고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의사나 학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검사 시스템의 강화를 촉구했다.
고후시는 향후 보고서를 근거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병원 관련자들의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