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가 실시된다. 올해 중점 점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상반기)와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하반기)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올해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발표하고,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상·하반기 각각 75개소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감경 행위와 수급자 유인 행위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수급자 유인 등 불법운영과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입소시설 급여비용 가산적용 실태를 조사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단위 행정조사이다.
복지부는 2012년부터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하고 있으며,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며, 보건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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