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 의료 공공성을 무시한 법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윤형선 인천시의사회장(인천계양속편한내과)은 27일 오후 7시 인천 로얄호텔 영빈관 2층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의사회 제3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회장은 “원격의료는 국민 건강에 직접 연관되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들며,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며 “졸속하게 시행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남호 대의원의장도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원격의료 추진을 비판했다.
김 의장은 “대면진료가 원격의료보다 월등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전문가가 주장하는 부작용이 아닌 편의성 수익창출만 강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건정심 구조 개편도 정부의 해석대로 바꾸었다”며 “(의사협회가) 불안정한 협상을 서둘러 끝낸 대가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이라는 제2차 의-정 합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원안을 적용,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법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는 국회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당에서는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 편법으로 관철시키려는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도 결코 동의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회원 116명 중 71명이 참석했으며, 인천시의사회는 올해 예산으로 전년(12억9489만원)보다 1억6740만원 감소한 11억2749만원을 승인했다.
주요 사업 계획은 ▲인천아시안게임 의료 지원 ▲회관건립위원회 활동 강화 ▲인천의료사회봉사회 발전 방안 협력 ▲의약분업투쟁백서 발간 등을, 대의원총회 건의안건으로는 ▲구·군 의사회 회원관리(회비 납부시 지역 구·군 의사회를 통해서만 회비납부) ▲1회원 100환자 서명받기 운동 등 투쟁방법 모색 ▲국회의원 의료정책개발연구비 지원 등을 채택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