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의협이 부추겼다?
원격의료 의협이 부추겼다?
유지현 보건노조 위원장 “1년 명시 시범사업기간 의협이 6개월 단축 합의”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3.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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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에는 시범사업 기간이 1년이라 명시돼 있는데, 오히려 의사협회가 의-정 합의를 통해 6개월로 단축시켜 원격의료 추진에 힘을 보탰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25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의료민영화 정책, 원격의료 허용 국무회의 통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협이 시범사업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오히려 정부가 원격의료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는 얘기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입법 의지를 밝힌 것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효과가 불분명하고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원격의료 시행은 안 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의협측에 “원격의료를 막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5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의료민영화 정책, 원격의료 허용 국무회의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해 90여개 단체로 구성돼 있는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기관 사이에 무차별 경쟁을 유발해 일차의료 영리화를 부추기고, 만성질환자가 약물치료에만 의존하고 합병증 발견을 놓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제2차 의-정 협의 결과에 따라 국회 의결 전 6개월(4월~9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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