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10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간에만 허용돼 있는 원격의료가 의사-환자간으로 확대되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섬·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허용된다.
단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 운영은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 처벌에 처한다. 또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함께 해 원격의료에 의존하는 위험성을 낮추도록 조치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개정안 시행 전 시범사업 실시’ 내용이 추가됐다. 시범사업 기간은 6개월.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의료계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후 시행 전에 개정 의료법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 부칙에 시범사업 규정을 추가했다”며 “의사협회와 협의한 대로 개정안 의결 전에 시범사업이 이뤄지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해 법 개정안이 수정(시범사업 조항 삭제 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