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합의안 선택한 의협, 국민 지탄받을 것”
“의정합의안 선택한 의협, 국민 지탄받을 것”
보건의료노조, 의협 투표 결과 질타 … "의료영리화 반대 입장 분명히 밝혀야"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3.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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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투표결과가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의료영리화정책을 용인하는 의정합의안을 선택한 것이라면 이는 두고두고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노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2차 의정협의 찬반 투표 결과를 “의료영리화정책을 용인한 결과”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의협은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17일~20일 정오까지 시행된 ‘의-정 협의에 대한 회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 결과, 투표 참여 회원 4만1226명 중 61.16%(2만5628명)가 지난 16일 의정 협의결과를 수용하고 24일 총파업 결정을 유보하는 것에 찬성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결과가 의사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감안해 선택한 파업 유보라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용인하는 의정합의안을 선택한 것이라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차 의정합의안은 시범사업 기간만 명시했을 뿐 원격진료 입법을 허용하는 합의이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을 뿐 영리자회사 설립 등 의료영리화정책을 수용하는 합의”라며 “의사협회가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원격진료 반대, 의료영리화 반대, 법인약국 반대 등은 정부와의 협상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지금이라도 제2차 의정합의안를 전면 폐기하고, 의료영리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도 의료영리화정책을 중단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대화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2일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성명서 전문]

대한의사협회 투표 결과에 대한 입장

의료영리화정책 수용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의료영리화정책을 수용한 의정합의문은 폐기되어야 한다!
의협은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정책을 수용하는 2차 노정협의 결과가 투표에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의사 4만 1226명 중 62.16%(2만 562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투표결과가 의사파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파업 유보를 선택한 것이라면 충분히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의료영리화정책을 용인하는 의정합의안을 선택한 것이라면 이는 두고두고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 2차 의정합의안은 시범사업 기간만 명시했을 뿐 원격진료 입법을 허용하는 합의이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을 뿐 영리자회사 설립 등 의료영리화정책을 수용하는 합의이다.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원격진료 반대, 의료영리화 반대, 법인약국 반대 등은 정부와의 협상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의사협회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정책을 수용한 협상결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과 국민들의 배신감과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의료영리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고귀한 직업을 가진 전문가로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영리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하며 싸우는 것이 의사들이 지켜야 할 윤리이자 사명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의사협회가 제2차 의정합의안를 전면 폐기하고, 의료영리화정책 전면 철회를 위한 투쟁에 당당하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아울러 우리는 정부가 원격진료 허용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가 동원한 것은 ‘협상의 기술’이 아니라 ‘추악한 꼼수’였고, 의사들의 파업을 주저앉힌 것은 ‘정부의 승리’가 아니라 ‘협박과 회유’의 결과물일 뿐이다. 의사협회의 파업유보에도 불구하고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하는 범국민적 투쟁은 계속될 것이며, 의사협회를 파트너로 삼아 국민들에게 재앙을 안겨줄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치졸한 작전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 제2차 의정합의 이후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원격진료 허용법안을 입법발의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의사협회는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를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막고자 한다면, 원격진료 허용법안 상정부터 거부해야 한다.

○ 우리는 2차 의정합의 이후 정부가 원격진료 허용법안을 상정하고,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는 데 맞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 우리는 당장 3월 22일(토) 18:00 청계광장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3월 의료민영화 방지법 발의 ▲4월 7일 보건의 날 [의료민영화 반대 각계각층 선언] ▲4월 한달간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집중적인 범국민 캠페인 활동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민영화 반대 선거쟁점화투쟁 ▲6월 의료민영화 저지 산별총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4년 3월 2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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