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정, 한미FTA 이상으로 보건의료계 위협
TPP 협정, 한미FTA 이상으로 보건의료계 위협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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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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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제약업계 뿐 아니라 국내 보건의료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을 뜻한다. 2006년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칠레, 부르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했으며, 이후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8개국이 추가로 참여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다.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무역협정(FTA) 이상으로 강도 높은 무역협정이다 보니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보건의료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집행위원장은 “베트남 부르나이 등 개발도상국과 맺는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허가-특허연계나 자료독점권 연장, 2차 용법 특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국경 없는 의사회, 교황청도 TPP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석균 위원장에 따르면 2013년 11월 공개된 위키리크스의 TPP 초안 지적재산권의 장에는 치료방법(진단·치료·수술방법 등)특허의 도입, 바이오신약 자료독점권을 12년으로 연장(현행 5년), 사소한 변화를 통한 특허연장 제한의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 치료방법에 대한 특허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위키리크스 문서 QQ.E.1 중 일부. 일본(JP)는 반대를 표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의 TPP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은 https://wikileaks.org/tpp/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PDF 문서 다운로드]

치료방법에 대한 특허는 상당한 의료비 인상을 불러올 것이고, 바이오신약 독점권 연장 및 사소한 변화를 통한 특허연장 제한 등도 복제약 생산을 늦출 수 있으므로 역시 의료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아직 TPP에 대한 논의는 이른 감이 있다. 한국의 참여는 기존 교섭국 전체가 협상을 마친 뒤 참가 논의가 가능하며, 12개국 전체의 참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선결조건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12개국의 협상을 마친 뒤 첫 대상국으로 한국을 지목한 바도 있어 생각 외로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의 참여에 매우 관심이 많은 편이다.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태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13일(현지시간) “한국이 한미 FTA의 문제점들을 해결한 뒤에 TPP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미국 기업들이 아시아에서 사업을 어디에서 시작하면 좋으냐고 물어보면 나는 한국이라고 대답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한국의 참여가 늦어질 수는 있어도 불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TPP 협상 내용에 대해 제약업계뿐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체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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