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부터 31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17일 지난 2012년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한 ▲공공청사 ▲PC방 ▲100㎡이상 식당, 주점,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민원다발업소 위주이며, 단속시간은 주·야, 휴일 관계없이 주요 이용자 이용시간에 실시된다.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적발된 금연구역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시단속 및 2차례의 합동단속 이후에도 일부 호프집, PC방 등에서(주로 심야시간대)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 제기에 따라, 흡연신고가 많았던 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 및 휴일에도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위반자(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 5939건에 대해 과태료 5억8700만원을 부과했고,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흡연행위 2만1594건에 대해 과태료 10억2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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