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협회 의견 대폭 수용
정부, 의사협회 의견 대폭 수용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입법 전 시범사업 … 투자활성화대책 논의 기구 마련 … 건정심 구조 개편 논의 … 수가 결정 소위원회 구성 … 전공의 수련환경 기구 신설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3.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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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의-정 협의 결과, 정부가 의사협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 15층에서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했다.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진료 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의협·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의협과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논의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 또한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결정 전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자는 것으로, 옥상옥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15층에서 의-정 협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의-정은 16일 2차 회의를 통해 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일정도 마련했다.

의료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상호 신뢰의 협의구조 마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 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 등을, 규제 개선에 있어서는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비용산정 개선, 규제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 신설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신설 예정인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오는 5월까지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으며,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대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에 대해 의료계 사전 합의 없이 재추진하지 않기로 했고, 전공의 재수련(유급)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재논의시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키로 했다.

권 정책관은 “이번 협의결과가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받아들여져 국민을 불안케 하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건강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협의결과를 전체 회원 투표에 부쳐 본 협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합의 공표하기로 했으나 부결되는 경우 협의안을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

권 정책관은 “의협에서 무효화하는 경우 재협상보다는 원칙대로 재논의할 것”이라며 “협의결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일문일답

-. 지난 10일 집단휴진 참여 의사·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나?

“의료법에 따라 관련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고 그것을 당사자가 인지하고 확인하는 경우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채증은 했는데 (채증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시군구별로 차등이 있어 각 시도별로 준비단계에 있다.”

-. 방침이 처벌이라는 얘기인가?

“의료법 위반사항 있으면 당연히 처벌한다. 채증의 정확성 검토 후 위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 신설 이유는?

“수련환경 평가기구 설치는 전공의가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다. 전공의 수련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고 각계가 참여해 개선할 것이다.”

-. 의사협회는 협의 결과를 회원 투표에 부쳐 부결되는 경우 무효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또 재협상할 계획인가?

“재협상보다는 원칙대로 재논의되어야 한다. 협의결과에 대해 합리적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번복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카드를 막을 대책은 없나?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사회보험제도로 빠른 시간 내 안착하고 국민 의료서비스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의사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그 사이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 환경에 맞게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가 같이 변해줘야 하는데, 의사협회 투표결과를 보더라도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것이 집단휴진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제도나 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있었던 것이라 본다. 의료계가 현업에서 진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집단행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원격진료 합의안, 시범사업 거쳐 철회될 가능성이 있나?

“유효성·안전성 검증되면 그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해 입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예단은 피해 달라. 결과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모형을 설계할 계획이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보다는 객관적으로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 입법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 건정심 구조개편을 논의하게 된 이유는?

“의료계에서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고, 지난 2004년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해서 공익위원이 제 역할 하도록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체 통해 공론화될 것이다.”

-. 이번 의-정 협의 때 의사협회와 수가 인상에 대해 논의했나?

“수가인상은 논의한 바 없다. 그간 진료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기준에서 문제 있거나 규제 위주로 풀자는 것이다.”

-. ‘리베이트 근절 공동노력 및 신중한 행정처분’ 사항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리베이트 부분은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로 적발된 분 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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