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127명이 폐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11일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61명에 대한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는 127명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41명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42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는 144명으로 나타났다.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자(피인정인)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될 예정이다.
피인정인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유족에게 장례비(2014년 233만원)가 지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 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지원 범위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를 조사책임자로 의학·환경보건·독성학 등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난 8개월간 진행됐으며, 개인별 임상·영상·병리학적 소견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사용력 조사를 종합해 판정결과를 도출했다.
결과는 우편 및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개인별로 통보되며, 이번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탁수행)에서 수행 예정인 추가 조사에 신청하면 조사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