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 집단휴진 참여 최소화 ‘몰두’
복지부, 2차 집단휴진 참여 최소화 ‘몰두’
21일까지 처분예고장 전송 … 의협회장 대화 제의엔 시큰둥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3.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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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집단휴진일인 10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의 휴진율을 파악함과 동시에 24일~29일 의료기관의 2차 집단휴진 참여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10일 진료거부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관련 발언을 자제하며 의료계 자극을 최소화했다.

일일 휴진은 진료공백이 크지 않지만, 의료계가 장기 휴진에 돌입할 경우 진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파업 참여율(정부 최종 집계 20.9%)은 예상했다”며 “2차 휴진 참여를 막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1차 집단휴진의 경우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료공백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24일~29일 예고된 2차 집단휴업은 참여율이 낮더라도 환자 불편이 클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1차 참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은 2차 휴업 참여를 저지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10일 집단휴진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실제 형사상 책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업무개시명령서가 당사자에 전달됐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인이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고 불이행했다는 확실한 채증이 있을 경우에만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실한 채증이 있을 경우 형사고발까지 가능하지만, 사실상 하루 휴진으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채증이 어려워 형사고발까지는 힘들 것 같다”며 “10일 휴진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주시해 24일 재휴진 시 우선적으로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1일까지 처분예고 통지서 발송을 완료하는 등 의료계를 압박해 24일 장기휴업 참여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10일 오전 노환규 의사협회장의 대화 제의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협의결과를 마련했지만, 이를 파기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한 의협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대화를 재개해 협의결과를 만든다고 해도 제대로 이행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신뢰를 저버려온 의사협회 현 집행부와 협상과는 별개로 공식적인 대화에 응할 뜻이 없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과 불법적인 집단휴진 철회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 회장은 정부와 협상이 진행중이라면서도, 10일 오전 공식적으로 정부에 대화를 제의한 바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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