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11일) 국무회의에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24일~29일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의협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6일 차관회의에 처리돼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이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 국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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