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어떠한 경우에도 집단휴진은 안 돼”
문형표 “어떠한 경우에도 집단휴진은 안 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 의료계에 대화 촉구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3.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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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말하고, 의사협회의 오는 10일 집단휴진 방침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계는 지금이라고 불법휴진을 철회하고 성실히 진료해 달라”며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한 협의결과 이행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계에 집단휴진 철회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협 총파업과 관련, 현재 시·도와 시·군·구에 오는 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10일 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하도록 발표했기 때문에, 10일 업무 정지 시 행정벌칙까지 간다. (벌칙은) 자격정지이며, 면허취소까지는 반복됐을 때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비상진료체계와 콜센터 이용 등 10일 집단휴진에 대비한 조치사항도 다시 한 번 안내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휴진이 실시되더라도 국민들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오는 10일 문을 닫을 수도 있으므로, 방문 전 미리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만성질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미리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다음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일문일답.

-. 노환규 의사협회장이 1시간 전 SNS를 통해 2차 집단휴진 기간을 일주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15일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국가에서 의사 면허를 줄 때는 그런 책무(진료 의무)를 준 것도 있다.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휴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전문가의 양심도 아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한 사항은 언제 결과가 나오나?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의사협회가 사업자 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자 단체 구성원들에게 부당한 행위했을 때는 금지행위로 되어 있다. 사업자 단체에서 내린 공문과 발표, 구성원 위법 행위 등을 조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일선 시도의사회도 그렇게 한 데가 있어 추가적으로 공정위에 요청했다.”

-. 집단휴진 참여 시 의사는 면허 취소까지 가는 건가?

“행정처분은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하도록 발표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시 행정벌칙까지 간다. 자격정지이지, 면허취소까지는 반복됐을 때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다.”

-. 10일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규모는 파악됐나?

“현재 경남도와 같은 일부 지역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벌써 내렸다. 그렇게 하면 행정처벌과 고발이 들어가므로, (휴진 참여를) 할 것 같지 않다. 어느 정도 참여할지 가늠할 수 없지만 의사선생님들이 국민의 불편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해 참여를 자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오는 10일 집단휴진 당일 현장점검 등 대책이 있나?

“보건소에서 지역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지사와 함께 불법 휴진 의원을 찾아내서 업무개시명령을 바로 내리도록 하고, 특히 경남, 충남 등 실질적으로 시도의사회 단위에서 결의해서 성명서 발표한 지자체에는 복지부 직원이 직접 나가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항 등의 조치를 취해 집단휴진을 막을 예정이다.”

-. 의료기관이 ‘하루 휴업’을 복지부에 미리 제출하면 인정된다고 하던데, 10일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에게도 똑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나?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명령을 거부하면 되는 것 아니냐 얘기하는데, 관할 시·군·구청에 공고하고 휴진이 확인되는 경우 유선 통화해서 업무진료개시 명령 내리도록 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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