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방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응이 강경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경남·충남·전북·인천 등 일부 시도의사회를 상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의사회는 자체 임시총회를 소집해 회원들에게 휴진 참여를 독려했다.
복지부는 지난 3일에도 공정위에 의협의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원의 집단휴진으로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오는 10일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등을 통해 전화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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