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대한병원협회에 병원 진료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복지부는 4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회의(오전 10시)와 시도 보건과장회의(오후 3시)를 연이어 개최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대한병원협회에 요청키로 했다.
복지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하고, 구체적 발동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 집행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집단휴진 당일(10일)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국민은 사전에 해당 동네의원이 진료를 하는지 전화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콜센터(129)·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심평원 콜센터(1644-2000) 및 각 지역 보건소 등에서 진료기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