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휴진 시 병원 진료시간 연장 요청키로
복지부, 집단휴진 시 병원 진료시간 연장 요청키로
4일 관계부처 회의 및 시도 보건과장회의 개최 … 비상진료대책 점검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3.04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대한병원협회에 병원 진료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복지부는 4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회의(오전 10시)와 시도 보건과장회의(오후 3시)를 연이어 개최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대한병원협회에 요청키로 했다.

복지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하고, 구체적 발동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 집행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집단휴진 당일(10일)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국민은 사전에 해당 동네의원이 진료를 하는지 전화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콜센터(129)·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심평원 콜센터(1644-2000) 및 각 지역 보건소 등에서 진료기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