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방침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조사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 발표에 대응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5억원 내),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복지부로부터 검토 요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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