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 실제 참여율은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서울 공덕동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협회의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이 높긴 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뜻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정책관은 지난해 노환규 의협회장을 중심으로 의사들이 포괄수가제에 반대해 토요일 휴진을 결정했으나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을 비슷한 사례로 들었다. 당시 의협 설문조사에서 80%가 휴진에 찬성했지만 토요일 의원급 휴진은 실제 26~36%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권 정책관은 “의협의 중심축인 의원급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한다 해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정상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과 보건소, 한방 병·의원, 요양병원, 치과 병·의원 등을 확대 운영하면 환자들의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정책관은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진·의료기관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분명히 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불법이다. 참여한 의사와 기관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10일부터 동네의원이 휴진에 들어가면 환자 등의 신고를 통해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권 정책관은 “휴진하는 의원을 1:1로 발견해내기 쉽지 않은 만큼 보건소 등에서 접수받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사후적으로 집단휴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건보료를 환수하고 법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고 협의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장관이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신까지 보냈는데 이를 부정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더 이상 대화를 제안할 필요도 없다”며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한 내용을 서로 이행하는지 여부는 의협의 집단휴진 여부에 달렸다. 의사들이 전문가이니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