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휴진 참여 의사·병원 처벌할 것”
복지부, “집단휴진 참여 의사·병원 처벌할 것”
“파업 강행 시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무효”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3.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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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라며 의협의 집단휴진은 ‘불법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집단휴진 결정 즉각 철회 ▲복지부와 논의한 협의결과를 함께 이행해 나갈 것 등을 촉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이 집단휴진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의료법 제59조제2항 업무개시명령’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로, 대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의 집단휴업 조치를 해당 조항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의료법은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휴진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정부투쟁을 위한 집단휴진은 목적·수단에 정당성이 결여, 업무개시명령 발령이 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의협 집단휴진 시 검토 가능한 법률과 위반 시 처벌 내용

관련 법

관련 조항

위반시 처벌 조항

내용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27조 (시정조치)

당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항 공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

제28조(과징금)

5억원 범위 내 과징금 부과

제67조 (벌칙)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59조제2항·3항

(업무개시명령)

제64조제1항제3호(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규칙[별표]2.나.25

업무정지 15일

제88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복지부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 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해 무효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으로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며,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보건소· 병원·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오늘(1일) 오후 3시 총파업 시행 여부 전회원 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4만8861명 중 3만7472명(76.69%)이 파업을 지지해 총파업 시행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오후 4시 현재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어 투쟁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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