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복약지도 없이 조제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약국’의 유사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개설등록하지 않고 ‘약국’ 명칭을 사용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복약지도 방식을 구두 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형태의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명시하고, 복약지도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약사의 복약지도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약사 또는 한약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이나 비슷한 명칭 사용 금지 ▲동물용도매상 창고 면적기준 33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대비해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교육 실시하도록 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사무 처리 등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폐렴구균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고령화 등 인구변동요인에 따른 감염병 현황 조사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이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 대유행 등에 대비해 비축하거나 생산한 의약품의 공급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했으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조직기증지원기관에서 조직 기증자가 기증 부적합 병력이 있는 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증이 부적합한 경우 기증 중단 등의 절차를 신속히 조치하도록 했다.
그밖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시 건강취약계층(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과 국가가 국민 건강증진 시책 강구 시 연령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건강상의 특성도 반영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도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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