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무분별 병상증설 규제
상급종합병원 무분별 병상증설 규제
복지부, 병상 지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 내년 사전협의제 도입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2.27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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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발표됐다. 상급종합병원은 내년부터 병상 확대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해야한다. 전문·단순 진료질병군 진료비율은 각각 17% 이상, 16% 이하로 기준이 강화됐으며, 외래 환자구성비율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내일(28일)부터 4월 9일까지 40일간이다.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 협의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병상 증설 사전협의제’ 도입이다.

복지부는 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2015년부터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시 복지부와 사전협의하도록 개정했다.

현재는 환자의 의료이용실적을 반영해 소요병상수를 산출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수를 늘릴수록 의료이용실적이 증가돼 차기 소요병상수를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

진료권역의 재분류도 이루어졌다. 복지부는 10개 권역으로 유지하되 수도권,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을 서울권(경기 동부, 제주 포함),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으로 변경해 상급종합병원의 서울 집중을 완화했다.

서울, 경기, 인천 진료권역 변경 비교표

현행 (10개 권역)

개정안 (10개 권역)

수도권

(경기 17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광명시, 과천시, 하남시, 여주시, 이천시

서울권

(경기 10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광명시, 과천시, 하남시, 여주시,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 경기남부권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경기

서북부권

(경기 8개)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부천시

경기

서부권

(경기 7개)

고양시, 파주시,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경기

남부권

(경기 13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성남시, 광주시, 안산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

경기

남부권

(경기 7개)

성남시, 광주시, 안산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개정안에는 인증기준 강화와 응급진료 기능 등 진료의 공익적 평가지표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내년 시작되는 2주기 의료기관 인증에 ▲조사항목 확대(현행 408 → 537개) ▲조사 판정기준 및 인증등급 결정 수준 상향조정 ▲사후관리 강화 등을 적용, 국제적 수준으로의 기준 강화를 예고했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은 반드시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받고, 2017년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오는 7월부터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배치하는 법안도 추가했다.

질병군 진료비율 개정 (전문 12%→17% 이상, 단순 21%→16% 이하)

2004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해 변별력이 부족했던 전문질병군 진료비율은 최근(2012) 진료실적을 반영해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전문질병군 진료비율은 12%에서 17% 이상으로, 단순진료질병군 진료비율은 기존 21%에서 16% 이하로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올해 연말까지 질병군 분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고, 2015년 지정 이후부터 적용해 2017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외래 환자 구성비율 기준도 신설된다.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52개 상병을 ‘의원중점 외래질환’으로 선정하고 그 비율 기준을 17% 이하로 해야 한다.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구매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50% 적용하는 것이다.(이외의 경우 30% 적용)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기 위함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만성 외래환자 비중이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밖에 교육·연구 등의 분야별 의료기관평가(병원신임평가, 연구중심평원 지정 등)의 세부 기준이 강화되고, 유사·중복지표는 일원화하는 등 평가체계가 효율화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은 권역별(전국 10개 권역)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는 지정기준을 충족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해 건강보험수가 가산율 30%를 적용하고 있다.(종합병원 25%, 병원 20%)

복지부는 지난해 43개 의료기관이 1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올해 12월 2기 상급종합병원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진료역량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청회(지난해 12월 10일)를 통한 의견수렴 후, 의료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쟁적인 병상증설을 억제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경증·만성 질환자의 동네의원 이용을 유도해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또 “응급진료와 중환자 진료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를 더 많이 수행하도록 전문질병군 진료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본연의 진료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 오는 4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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