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우습게 보면 치명적 사고 유발
수면내시경 우습게 보면 치명적 사고 유발
환자 모니터링 장치, 응급조치 능력·장비 갖춘 병원 선택해야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2.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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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화된 수면내시경 검사를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환자 모니터링 장치와 응급조치 능력 등을 갖춘 병원 선택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김재규 교수는 “외래 수면내시경 검사 및 내시경을 통한 시술이 잦은 요즘, 안전한 검사와 시술을 위해서는 환자 안전 교육을 받은 전문 의료진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시경 관련 의료 종사자는 모두 응급처치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마취과 전문의가 내시경실에 상주해 내시경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 시 즉각적인 처치를 통해 기도유지와 회복 조치를 보다 전문적으로 시행해야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수면내시경(의식하진정내시경)은 진정된 상태에서 잠을 자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불편함과 공포를 느끼지 않고, 위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보편화되고 있다.

중앙대학교병원이 2011년에서 2013년까지 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16만4621명을 조사한 결과, 약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수면내시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중앙대병원 소화기센터 내시경실에서 한 환자가 마취과 전문의의 주도 아래, 수면내시경을 받고 있다.

◆ 치명적 사고 발생하기도

그런데 수면내시경 검사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기도 해 주의가 요구된다.

일례로 박모씨(47세)는 지난달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갑자기 사망했다. 부산 A대학 4학년 황모씨도 지난해 4월 전문병원에서 대장 수면내시경을 받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숨졌다. 50대 최모씨는 지난 2009년 대장 수면내시경을 받은 뒤 30분쯤 지나서 혼자 화장실에 갔다 뒤로 넘어지면서 뇌에 큰 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됐다.

전문가들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간단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진정제나 마취제를 주사한 뒤 진행하기 때문에 마취제의 종류·다른 질환 유무·내시경 당시 환자 상황·응급처치 환경 등 여러 정황을 엄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충고한다.

특히 수면내시경으로 인한 사고 대부분은 심장충격기와 산소포화도측정기 같은 응급장비 및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병원에서 발생한다.

수면내시경을 할 때는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 등의 진정(수면)유도제를 사용하는데, 간혹 이런 약물의 부작용으로 회복 후 운동실조, 균형상실 등이 나타나기도 하며 고령자나 쇠약한 환자는 수면유도제의 영향으로 호흡을 느리게 하거나 무호흡 또는 저호흡을 일으키며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수면유도제의 부작용은 불가피하지만, 상당부분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면 쉽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보건당국 조사에 따르면 수면유도제를 사용하는 의원급 대부분은 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로 인한 사망 사고는 확인된 것만 44건으로 이 중 절반은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 외래에서 수면내시경 검사 및 시술을 하더라도 수술실과 같이 마취전문의가 있어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데, 국내 현실에서 수면내시경 시술 시 마취전문의가 상주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마취과 전문의는 외래 수면내시경 시 직접 수면유도제 주사를 통해 마취를 시행하고 수면내시경 중 환자의 호흡, 맥박, 혈압, 체온 등 생체징후(바이탈 사인)를 유지시키고 내시경 중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의식을 돌려놓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수면내시경 검사 시 주의할 점

김재규 교수는 “검사 중 가장 문제가 되는 호흡억제에 의한 저산소증을 빨리 감지하고 환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산소포화도 검사 장비를 부착해야 하고, 산소마스크를 항상 비치해야 한다. 또 검사 후 회복실에서 환자가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 경험 있는 간호사가 관찰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안전한 수면내시경 검사 및 시술을 위해 ▲응급처치 가능한 전문 의료진과 충분한 시설 완비된 의료기관 방문할 것 ▲안전한 모니터링 하에서 실시하는지 확인할 것 ▲심폐기능 장애환자·급성질환자는 피할 것 ▲검사 후 30분~1시간 정도 병원에 머물 것 ▲검사 당일은 가능한 휴식을 취하고 운전을 피할 것 등을 당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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