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약값 후려치기,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부추겨”
“대형병원 약값 후려치기,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부추겨”
김성주 의원, “약값 인하 비정상적 거래관행, 합리적 약가제도로 정상화시켜야”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2.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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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한 의약품 저가구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실제로는 대형병원의 의약품 가격 후려치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1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인한 대형병원의 지나친 약값 인하 관행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부 대형병원들이 2월 1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을 앞두고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기존 의약품 계약을 파기하고, 제약회사나 도매업계에 약값을 더 내려서 견적서를 내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병원-제약·도매업계 간 의약품 계약 관련 문서를 입수해 그 근거로 들었다.

일례로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병원은 기존 계약 파기 후 약가의 25%를 깎아서 입찰할 것을 명기해 공문을 보냈고, 다른 사립대병원은 무려 50%나 인하해 입찰할 것을 요구했다. 게다가 제약·도매업체가 병원의 요구대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제한하겠다는 엄포까지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김성주 의원이 입수한 대형병원이 제약회사 등에 보낸 문건. 문건은 2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을 앞두고 기존 계약 파기와 인하된 가격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들은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기존 계약마저 파기하고 의약품 가격 인하를 제약·도매업체에게 강요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료기관이 약을 살 때 건강보험 등재가격보다 싸게 사면 저가구매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주는 것을 말한다.

◆ “1원 낙찰 의료기관 급증 … 복지부, 합리적 개선책 내놓아야”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1원 낙찰 현황’을 통해서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초저가 낙찰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2010년 5254개이었던 1원 낙찰 요양기관은 2013년 8025개로 53.8%가 증가했다. 또 동 기간 1624개였던 의약품수도 2013년 2170개로 3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다수의 대형병원들이 1년치 의약품을 단돈 1원, 5원 등 초저가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병원의 의약품 처방목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따라 제약회사, 도매업체의 사활이 걸렸기 때문이다.

병원 처방목록에 들어가지 못하면 약국 등 원외처방 의약품 판로까지 막혀 사실상 회사문을 닫을 수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병원공급 약값(원내처방)은 포기하고, 원외처방 판매만으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또 대형병원 약가 후려치기 관행으로 인해 약국 등 원외처방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대다수 환자가 병원 입원환자(원내처방)가 소비하는 약제비 대부분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원외처방 환자들을 역차별하고, 대형병원 이용 국민과 미이용 국민간 형평성에 반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복지부가 고집하면서 의약품 시장에서는 약가 후려치기와 같은 반시장적 행위, 슈퍼갑의 횡포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은 거래상 우월한 위치에 있어 약값 후려치기와 같은 비정상적 거래행태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또한 1원 낙찰과 같은 초저가 요구를 통해 제약회사의 가격결정 권한을 제약하는 병원의 행태는 경쟁을 통한 약가인하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현재 보건복지부, 병원-제약-도매업계가 협의체를 만들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미 시장에서는 가격 후려치기 등 반시장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조속히 합리적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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