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와대 업무보고 주요 내용 … “원격의료는 차질없이~”
복지부 청와대 업무보고 주요 내용 … “원격의료는 차질없이~”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2.11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새해 정책 목표를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으로 설정하고 ▲비급여 등 의료비 경감 ▲기초연금 치매대책 ▲고용복지연계 맞춤형 급여 ▲시간제 보육 맞벌이 지원 ▲규제개혁 사회서비스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의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업무계획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 “3대 비급여 개선 방향 로드맵 제시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진행 계속”

가장 관심을 끈 업무계획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 방안이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개선방안으로 ▲올해 하반기 선택진료비 인하 ▲2015년~2016년 선택진료 의사수 80%→30% 축소 ▲2017년 건강보험 흡수를, 상급병실료 개선방안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병상 현행 6인실→4인실 확대 ▲내년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비율 기준 50%→70% 개선 ▲전체 병원 일반병상비율 83%까지 확대 등을 내놓았다.

간병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공공병원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의 단계적 확대 및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3대 비급여와 연관성이 깊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올해 선별급여 기준 등에 관한 제도 개선안 마련과 법령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 “원격의료·투자활성화 정책 추진 계속”

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 영리화 논란이 일고 있는 원격의료 정책과 투자활성화 대책 방안의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원격의료의 경우 현행법상 가능한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는 물론이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특히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와 관련해 하위법령 제·개정 및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성 검증 등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진행을 업무계획에 명시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10일 사전브리핑에서 “국민의 편의 증진과 만성질환자 등의 상시 건강관리체계 구축 등의 원격의료 도입 취지는 국민 누구나 동의하리라 생각한다”며 “일부에서 다른 의료영리화와 연결이 되어 곡해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2014년 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활성화와 함께, 보건의료정보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정보보호와 사회적 공익제고 및 건전한 의료-IT산업 발전을 위해 ‘(가칭)건강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올해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에는 의료정보 공유 및 활용의 제도적 허용범위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활성화 대책방안은 중소병원의 경영 건전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등의 계획이 청와대에 보고됐다.

◆ “보건의료산업 글로벌화 정책 추진 박차”

복지부는 올해 해외환자 25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등 보건의료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했다.

이를 위해 올해 의료사고 배상보험, 전용병상, 환자식사 등 의료기관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병원별 특화된 융·복합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등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설치도 준비중이다.

또 정부송출환자 및 유료 의료진 연수를 중동국가 전체로 확대하고, 전략국가(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별 의료기관·연관 산업체 진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일례로 올해 하반기 오만·카타르 등에 건강보험 유료컨설팅 및 의료 IT 수출을 추진한다.

그밖에 의료통역사·국제진료코디네이터 등 보건산업 인재 양성센터를 개소하고, 의료법인 해외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 펀드’ 조성과 ‘국제의료사업 민·관 합동 T/F’ 운영도 시행된다.

◆ “8월 한국형 신약 재창출 사업 실시”

제약 산업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제약사 보유 유망 신약 후보물질을 상업화하는 한국형 신약 재창출(Global Drug Repositioning) 사업을 오는 8월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릴리, 노바티스 등 글로벌 제약기업이 참여의사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2호를 추가 조성해 국내 제약사 해외 유망기술 취득 및 인수·합병(M&A)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의료기기산업 2020년 글로벌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부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발표가 예정돼 있다.

◆ “7월부터 경증치매 환자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받아”

복지부는 ‘치매 대응체계 강화’를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켰다.

경로당·노인복지관에 치매예방 운동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고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건강검진의 치매검진 확대 및 치매 고위험군의 주기적 검진을 실시하며, 내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년 주기 검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경증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은 오는 7월 신설 예정인 ‘치매특별등급’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활용해 경증치매노인 활동보조를 지난해 200명에서 올해 5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치매환자 가족의 휴식을 위한 ‘치매가족 휴가제’도 올해 하반기 도입될 전망이다. 치매가족 휴가제는 장기요양제도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해 연 2회(최장 2박3일) 치매환자의 단기보호시설 이용을 인정하는 것이다.

◆ “난임부부 지원 확대 … 필수 분만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복지부는 임신·출산·양육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지원기준이 기존 신선배아 4회에서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지원 확대로 전년대비 약 1만건이 추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분만산부인과 9개→10개, 외래산부인과 2개→10개, 취약지순회진료 신규 10개 등 분만취약지 공공형 산부인과가 대폭 확대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센터를 설치돼 필수 분만서비스 제공기반 구축도 가속화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5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 실시도 예정돼 있다.

◆ “담배갑 경고그림 도입 … 자살 예방 대책 추진”

복지부는 올해도 술·담배 등 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사항으로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금연·음주금지 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살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추진되며, 국내·외 감염질환으로부터의 안전망 구축도 지속된다. 또 청소년 잠복결핵감염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이 새로 실시되고, 전염성 기간 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국공립병원 등에 강제입원/격리치료를 위한 시설이 확충된다.

그밖에 ▲개인별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유전체 연구 기반 마련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4개 시군구 대상 시행(오는 7월)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선진화 기반 구축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의료기관 육성 추진 등이 복지부의 올해 업무계획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