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과징금 대체 가능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과징금 대체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2.04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기관의 법 위반사실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령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전년도 총 수입금액 등이다.

또 위반사실 공표사항에 장기요양기관 종류 등이 추가됨에 따라,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은 위반사실 등을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

공표는 청문 등의 공표절차를 거쳐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공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자체는 법률전문가, 공무원 등 5명으로 구성된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및 절차진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효율적 업무수행 효과를 기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