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기관의 법 위반사실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령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전년도 총 수입금액 등이다.
또 위반사실 공표사항에 장기요양기관 종류 등이 추가됨에 따라,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은 위반사실 등을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
공표는 청문 등의 공표절차를 거쳐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공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자체는 법률전문가, 공무원 등 5명으로 구성된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및 절차진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효율적 업무수행 효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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