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의 시행일을 6월12일로 결정했다. 의료 목적 이외의 지정 약물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의약품 인터넷 판매에 관한 규정은 일반 의약품(OTC)의 인터넷 판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극약으로 지정된 의약품이나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 의사 처방에서 일반용으로 전환한 ‘스위치 OTC’ 가운데 일부 ‘요(要)지도 의약품’은 인터넷 판매를 금지했다.
또 OTC 판매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정보 제공 및 약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복약 지도를 의무화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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