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피폭량 기록 의무화 법안 발의
환자 피폭량 기록 의무화 법안 발의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2.03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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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CT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피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촬영부위별 피폭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의료인 등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여부 확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별 환자의 피폭량, 검사기간 및 검사횟수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보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관리는 규정돼 있지만, 진단이나 치료과정에서 방사선에 피폭되는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규정이 없는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07년∼2009년 전국 125개 병원을 대상으로 촬영부위별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흉부에 방사선흡수량이 0.05~1.6밀리그레이(mGy)로 최대치와 최소치 간에 32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 CT(컴퓨터단층촬영)기기 / 사진 : 포토애플·메디포토

한편, 식약처는 ‘CT 환자 방사선 피폭 량 기록, 관리사업’을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2월부터 CT검사시 발생되는 환자 방사선 피폭량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2012년 식약처가 개발해 2013년 서울아산병원, 경희대학교병원 등 9개 의료기관에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다만, 대한영상의학회는 “식약처가 추진 중인 방안은 환자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으며, 무조건 방사선량을 낮추려는 경쟁을 유발해 불량 검사를 유도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적지 않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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