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온천욕이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입욕 금기사항이 일본에서 사라질 예정이다.
일본 환경부는 최근 온천의 성분이나 목욕 시 주의사항을 규정한 온천법의 기준을 32년 만에 검토하고, 목욕을 피해야 한다는 ‘금기사항’ 중 ‘임신 부분'을 삭제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그동안 온천처럼 장시간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게 되면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 고체온증을 유발시키고 태아의 신경관계 결손을 가져와 유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내 중론이었다.
전문가들은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혈액순환을 돕고 긴장을 이완시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지만 임신 중에는 반신욕을 10분 이내로 끝내거나 간단히 샤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해 왔다.
반면, 임신부가 온천에 들어가도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전문가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1982년에 정해진 현행 기준은 입욕 금기사항으로 증증 심장병 등과 함께 '임신 중(특히 초기와 말기)'을 꼽고 있다.
이번 개정 온천법은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 여름 중에 실시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