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진주의료원에서 환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이 사설 청소업체에 무더기로 넘겨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서류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 사망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을 원형 그대로 사설 청소업체에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경상남도는 1월 23일(목) 오후 3시경 폐업조치한 진주의료원의 서류를 사설 청소업체인 현대환경 차량(97 더 21××)을 통해 무더기로 폐기했다. 폐기된 서류 가운데 노조측이 확인한 것만 보더라도 ▲의무기록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신원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계약서 ▲변사자 인적 사항 등으로서 서류 뭉치는 원형 그대로 사설 청소업체에 넘겨졌다. 자료 중에는 10년이 지난 2002년 것도 있지만, 2011년, 2012년 등 보관기간이 짧은 최근 자료들도 상당수 확인됐다.
노조측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가 사설 청소업체를 통해 폐기하려 한 자료들에는 환자 진료기록과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가족과 변사자들의 인적사항들까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서, 환자와 가족들의 진료기록사항과 인적사항들이 어떻게 유출되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10년이 지나지 않은 최근 자료들까지 무더기로 폐기하고, 환자의 개인질병 정보와 가족들의 인적사항까지 기록된 자료를 원형 그대로 통째로 사설 청소업체에 넘긴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경상남도가 1월 23일 사설 청소업체를 통해 어떤 자료를 폐기했는지 진주의료원 관련 자료 폐기현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환자 및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은 ▲진료에 관한 기록 보존기간 위반 (△환자 명부 : 5년 △진료기록부 : 10년 △처방전 : 2년 △수술기록 : 10년 △검사소견기록 : 5년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간호기록부 :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15조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경상남도의 불법사항을 철저히 조사·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같은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보관기간이 짧은 서류 폐기, 환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유출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묻고 홍준표 도지사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환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자료를 통째로 사설 청소업체에 떠넘겨 폐기 처분하는 것은 강제퇴원 강요행위에 이어 환자와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다.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국회 결정을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 의료장비와 물품 반출도 모자라 이제는 환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서류까지 마음대로 폐기하는 홍준표 도지사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진주의료원 서류 폐기사건이 오로지 자신의 도지사 재선을 위해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경남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횡포라고 규정하며, 홍준표 도지사가 도지사 재선을 위한 무책임한 행보를 중단하고 도지사 재선 출마를 완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월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