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대상 원격의료 지원 확대
응급환자 대상 원격의료 지원 확대
관련 수가 신설 … 119대원-병원간 원격의료지도 시범사업 도입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1.24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응급환자에 활용되는 원격의료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응급 상황에서의 원격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현행법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의료인-의료인, 응급구조사-의료인 간)가 응급환자에 쓰일 경우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복지부는 올해부터 문을 열기 시작하는 권역외상센터와 인근 병원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목포한국병원), 인천(가천의대길병원)의 권역외상센터를 시작으로 권역외상센터가 인근 병원과 원격의료 협진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할 예정이다.

기술적 지원은 병원에 구축된 전자의무기록(EMR) 중 필요한 사진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고 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 (EDUP) 설치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서로 다른 기관의 의료인들이 환자의 상태를 원격으로 함께 보고 협의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되면 의료기관간 원격의료를 활용한 협진이 활성화되어, 응급환자가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는 시간과 수술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119구급대원이 이송 중에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의 화상통신을 활용해 이송받는 병원으로부터 원격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소방방재청은 올해부터 구급차(총 1282대)에 태블릿 PC를 전면 보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 분야에서 원격의료가 활성화될 경우 응급환자 치료율 향상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