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에 활용되는 원격의료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응급 상황에서의 원격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현행법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의료인-의료인, 응급구조사-의료인 간)가 응급환자에 쓰일 경우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복지부는 올해부터 문을 열기 시작하는 권역외상센터와 인근 병원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목포한국병원), 인천(가천의대길병원)의 권역외상센터를 시작으로 권역외상센터가 인근 병원과 원격의료 협진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할 예정이다.
기술적 지원은 병원에 구축된 전자의무기록(EMR) 중 필요한 사진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고 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 (EDUP) 설치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서로 다른 기관의 의료인들이 환자의 상태를 원격으로 함께 보고 협의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되면 의료기관간 원격의료를 활용한 협진이 활성화되어, 응급환자가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는 시간과 수술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119구급대원이 이송 중에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의 화상통신을 활용해 이송받는 병원으로부터 원격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소방방재청은 올해부터 구급차(총 1282대)에 태블릿 PC를 전면 보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 분야에서 원격의료가 활성화될 경우 응급환자 치료율 향상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