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위)’의 새해 첫 회의는 2월 말 이후 개최될 전망이다. 현재 직능위 위원의 재위촉 및 신규 위촉이 진행중으로, 2월 중순에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 구성을 새로 해야 할 것 같다”며 “위원 구성이 2월 중순에 완료될 예정으로, (새해) 첫 회의는 2월 말이나 3월 초쯤 열릴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새 위원장의 위촉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한 송진현 변호사다.
복지부는 새로운 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직능위 운영 방향을 새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적 이슈를 다룰 것인지, 법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어 직역 갈등을 일으키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다룰 것인지를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 회의(지난해 10월 2일)까지 논의중이던 천연물신약 관련 안건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의 1차 판결과 관련, “이번 판결은 ‘의사만 쓸 수 있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 이외에 천연물신약에 관한 모든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고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소송 관련 내용을 들여다 볼 수는 있어도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다”며 “직능위에서의 논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직능위 회의는 주로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세종에서 개최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의 경우 위원장이 복지부 차관인 반면, 직능위는 위원장도 민간 위원장이고 대다수 위원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직능위는 의사-한의사, 약사-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직능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다. 위원은 위원장 1인, 공익위원 7인, 보건의료직능단체 추천위원 7인 등 15명이며, 공익위원의 경우 보건의료전문가,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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