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알레르겐 면역요법 치료제 승인
日, 알레르겐 면역요법 치료제 승인
1일 1회, 혀 밑에 투여 … 12세 이상 사용 허용
  • 주민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1.22 0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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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밑에 투여하는 삼나무 꽃가루 알레르기의 알레르겐 면역요법 치료제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제조 판매 승인을 얻었다.

토리약품이 개발한 이 제품은 알레르겐이 되는 화분의 성분을 혀의 안쪽에 떨어뜨려 알레르겐에 서서히 익숙하게 만들어 과민 면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시다토렌스기 꽃가루 설하액’으로 명명된 이 약은 1일 1회, 소정의 용량을 혀 밑에 투여할 수 있어 환자 스스로 사용 가능하다.

소량에서 시작하여 문제가 없으면 농도를 높여 알레르기성 과민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대상자는 12세 이상에 한한다.

알레르겐이 되는 물질을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알레르겐 면역요법은 일반적으로 피하주사보다 설하 투여를 하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적으나 기존의 대증 요법에 비하면 위험이 높다.

이제까지 삼나무 꽃가루 알레르기의 알레르겐 면역요법 승인 약물은 주사제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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