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의료법 개정 필요없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의료법 개정 필요없다”
복지부,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결과에 반박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1.22 0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에 의료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병원에 대한 의료기기 임대·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의료기기법’에 명시할 예정이며, 해외환자 유치 등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가 2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법률 전문가로부터 4차 투자활성화 대책방안의 자문을 구한 결과, 법률가 절반이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힌 데 따른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관련, “의료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전향적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의료법에서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의료법상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하면 가능하다”는 등 다수의 법률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  당초 발표한 부대사업 확대 예시 중 모병원에 대한 의료기기 임대·판매 및 의약품 판매는 금지시킬 예정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도 ‘약사법’에 따라 자법인이 의약품 판매업을 하는 경우 모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팔 수 없다.

복지부는 ‘바이오 등 연구개발 성과물 응용’ 등의 사업은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사업에는 해외환자 유치, 여행·숙박업,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

한편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건의료분야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방안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 자문결과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의 경우 4명 중 2명의 자문위원이 반드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부대사업 확대에도 4명 중 2명이 반드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