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오는 3월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전문가 참여 확대 ▲중요 운영 규정 개정 시 지자체 승인절차 도입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체결·평가 도입 ▲공익적 비용에 대한 조사 및 지원 근거 마련 ▲지방의료원의 폐업·해산 시 환자 안전 조치 등 ▲지방의료원의 업무 상황 공시 및 통합공시제 도입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 대표와 공공의료 또는 병원경영 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지방의료원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료원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정 개정시에도 이사회 의결과 지자체장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지방의료원 재정지원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책임과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특히 지방의료원 폐업과 해산 전에 지방의료원장으로 하여금 입원환자 전원 안내 및 지원, 이용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퇴원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피해자가 속출했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관리·운영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사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낳는 데 충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 담긴 법안을 앞다투어 발표했으며, 관련 예산을 대폭 편성했다.
정부도 공공의료 강화에 공감하고 지난해 10월 말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지방의료원법 입법예고는 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