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9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9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복지부·심평원·공단·지자체 홈페이지 6개월간 공개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2.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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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일(28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2개 등 총 9개 기관이다. 복지부가 파악한 이들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5억600여만원에 이르며,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약 2억500만원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를 비롯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번 요양기관 명단에는 올해 3월∼8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7개 기관과 기존에 공표대상으로 결정돼 소송 진행 중 최근 판결확정으로 공표가 결정된 2개 기관이 포함됐다.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대상 요양기관에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제기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주기는 상·하반기 연 2회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짓청구 명단공표 요양기관은 2010년 13개, 2011년 38개, 2012년 48개, 2013년 상반기 11개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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